“살해 의도 없었다”…‘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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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살해 의도 없었다”…‘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항소심 “계획적 살해로 보기 어려워”친부 징역 4년 6개월은 그대로“교화·갱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프리해든스 “납득 못 해…상고 촉구”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친부에게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은 유지됐다.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 [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 내려진 징역 4년 6개월은 유지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아동유기·방임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6)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로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하는 모습은 자택 홈캠에 담겼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해든이의 몸에서는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으며, 복강 안에서는 500㏄가량의 출혈이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학대를 이어간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다만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만큼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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