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N% 성과급 국감 도마…최승호 “노사 자율 합의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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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성과급 관련 노조 교섭 범위 지적국감서 ‘장인 업체 일감 몰아주기’ 추궁최승호 “수사 중인 내용…기준 마련할 것” 등록 2026-10-06 오후 6:14:32 수정 2026-10-06 오후 6:14:32 가 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합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업 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온 만큼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부분”이라며 합의의 유효성은 노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기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일한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재원 규모와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의 영역까지 쟁의가 가능한 교섭 대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노조와 합의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합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고려해, 주총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파업을 일종의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조의 교섭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 위원장은 “지침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과급 재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구분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이 “성과급 재원의 규모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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