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지배주주 등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등은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선수금이 1000억원을 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1100만명을 넘고 선수금 규모도 11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관리 체계가 미흡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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