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탁기 돌리더니…시끄럽다는 아들 둔기로 폭행한 60대

1 day ago 3
세탁기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아들을 때리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아버지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 30분쯤 세탁기를 돌렸으나 34살 아들 B씨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둔기로 B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습니다.그는 한 달여 전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