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안내서 2종, 이르면 6월 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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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월 열린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식’.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AI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AI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AI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AI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눠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AI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해당 분과는 상반기 동안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 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검토하는 안내서 2종은 오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6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통해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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