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가담 의사 부인

4 hours ago 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측이 법정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습니다.조 대령의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이, 예비적으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배, 공소사실 불특..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