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바디프랜드가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등을 누락해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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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약 264억원 규모)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필수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졌고, 8건은 납기일이 누락됐다. 나머지 9건은 서명과 납기 모두 빠진 상태로 발주서가 발급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작업 착수 전에 계약 내용과 대금, 납기 등을 명시한 서면을 서명 또는 날인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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