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적색류·흑색류 제한 철폐
빨강·분홍·주황 등 붉은색
광고주 원하는대로 사용 가능
“소상공인 매출증대 도움 기대”
서울의 도로 주변 옥외광고판이 더욱 화려한 색상으로 보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문 전광류(발광장치를 이용한 광고물) 광고 허용범위 확대,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가 가장 와닿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서울시는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표현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현의 자유와 광고 디자인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에 담긴 ‘적색류’에는 붉은색 뿐만 아니라 주황색, 분홍색 등 적색 계열의 모든 색상이 포함된다. 이제는 이같은 색상을 소상공인이 원하는대로 배치할 수 있는만큼 광고판이 다양한 컬러를 활용해 더욱 알록달록해질 전망이다. 검은색 사용도 자유로워진만큼 흑백을 강렬하게 대비해 흑백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간판 색채 선택권이 확대돼 자유로운 홍보 활동이 가능해면서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에는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에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도 빛 공해 우려 없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실증 결과에 근거를 두고 이뤄졌다.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금속 등’으로 개정됐다. 비철금속 간판의 경우 부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이 비싸 현장에선 불법으로 금속 입간판이 활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규제철폐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소는 현재 설치된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단속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감소할 전망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라며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과적인 홍보와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발굴·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