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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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건축구역 3곳 추가…총 5곳으로 확대소규모 필지·경사지 등 정비 제약 완화해 환경 개선 등록 2026-10-01 오전 11:15:04 수정 2026-10-01 오전 11:15:04 가 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 저층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소규모 필지와 경사지 등으로 신축이 어려웠던 지역에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등 정비 여건을 개선한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을 포함하면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은 총 5곳으로 늘어난다. 휴먼타운 2.0은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골목과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비 모델이다. 여러 필지를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모아주택·모아타운과 달리 개별 필지 또는 인접 필지 간 건축협정을 활용해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작은 필지와 경사지, 좁은 골목 등으로 인해 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특히 옥인동은 전체 418필지 중 297필지(71.1%)가 90㎡ 미만 소규모 필지로 구성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조례상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150%에서 최대 180%까지,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용적률 150%가 적용되는 200㎡ 규모 대지는 기존 300㎡였던 용적률 산정 연면적 상한이 최대 360㎡까지 늘어난다. 다만 실제 건축 규모는 높이와 주차 등 다른 건축 기준과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 특성에 맞춘 높이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기존 16m에서 최대 20m까지, 명륜3가는 기존 10m에서 최대 14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사지에서 주차장이나 비주거용도 등을 설치하면서 지하층 일부가 지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건폐율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과 대지 경계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도 완화한다. 건축선이나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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