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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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처분기한 3년→2년 단축 8월 4일 이후 2주택 된 경우부터 적용 기존 2주택자는 3년 뉴스1 다음 달부터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채 가진 사람이 10월 1일 이후 갈아타기 등의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은 3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특례를 받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판 금액에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 원과 나이·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올해 8월 4일 이후에 2번째 집을 사고, 기존 주택을 10월 1일 이후 파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8월 3일 이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기존처럼 3년 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일정 기간 내 해당 아파트를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지금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뒤 언제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영구적인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또 중과 배제 종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면 이전 고시일부터 1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매입임대 주택을 가진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주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특례는 지금처럼 임대 등록이 끝난 뒤 5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2년간 임대료 증가율을 5% 내로 유지하는 ‘상생임대’ 주택에 주는 양도세 거주요건(2년) 면제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생임대 주택은 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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