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尹에게 운동시간 안준다”…김계리 주장에 법무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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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운동 시간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단독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시간과 횟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정보의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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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가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범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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