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모임 가입한 총신대생…2심도 “무기정학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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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예정자, 성소수자 모임 가입으로 무기정학 1심 이어 2심도 무효 판단…“무기정학은 과중” ⓒ뉴시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지난달 16일 신학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년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소속학과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지도 처분도 함께 받았다.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 대상이다. 총신대는 A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동성애 모임을 지지 및 동조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알려졌다.A씨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고 그 의미도 불부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해당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으나, 무기정학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총신대는 본래 성직자의 양성을 위한 신학교로 설립된 학교로서, 1969년 4년제 정규대학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총신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학교 전통을 오랜 기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입학 자격을 한정하고, 총신대가 속한 종교단체는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례교인인 A씨를 비롯한 학생들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재판부는 A씨가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과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동성애 지지에 대한 총신대의 징계 규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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