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옥주현 이어 강동원·송가인도 터졌다…"부랴부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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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8 10:20 수정2025.09.18 10:20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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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세우면서 법적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전에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회사들도 부랴부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18일 가수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측은 한경닷컴에 "매니지먼트 업무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어 미등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등록 신청을 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가인 외에도 배우 강동원도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원은 2023년 AA그룹을 설립해 의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강동원 소속사 AA그룹 관계자 역시 "앞서 다른 연예인들의 미등록 사례가 기사화되는 걸 보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며 "즉각 등록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일정 규모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서 옥주현이 1인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개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해 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옥주현 측은 "행정 절차 누락"을 인정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성시경이 누나와 함께 설립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도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성시경의 1인기획사 미등록 운영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접수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됐다.

이같은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여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위반 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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