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뒤 음주운전한 여성…법원 "긴급피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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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5일_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 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습니다.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 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법원은 A 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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