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틈타 8000만원 뒷돈 챙겨”…국세청 조사원 징계 5년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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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31명 징계…절반 가까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강민국 “징계 증가 심각…공평과세 무너뜨리는 부정행위 엄벌해야” 국세청 전경. 뉴스1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5급 조사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지난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12명으로 최근 5년여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공무원법과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이었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가 15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해임 역시 공무원 신분을 잃는 처분이며 재임용 제한 기간은 3년이다.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5명, 2024년 8명, 지난해 12명으로 2023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해임됐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나왔다.지난해 징계 12명 가운데 9명은 감봉(3명)과 견책(6명) 등 경징계였고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1명 등 3명이었다. 2024년에는 징계 8명 중 파면 3명, 해임 1명, 정직·강등 1명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세부 내역을 보면 2024년 5월 금품·향응 수수로 6명의 위반이 제기돼 이 중 3명이 파면, 1명이 해임됐다. 같은 해 9월 3일에도 금품·향응 수수로 3명의 위반이 제기돼 2명이 파면, 1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대표적인 비위 사례를 보면 지난해 파면된 5급 조사공무원 A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쪽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공모자인 세무사를 소개하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납세자 측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이후 한 식당에서 관련자들을 만나 2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식당에서 다시 만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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