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유턴 … 도곡렉슬 내년 보유세 2764만 → 21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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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세제개편안 유턴 … 도곡렉슬 내년 보유세 2764만 → 2139만원 업데이트 : 2026.09.01 18:21 닫기 정부, 국무회의서 수정 세제개편안 확정여론 악화에 결국 현행 유지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공제 1인당 4억 → 6억 재상향고가 아파트 절세 효과 뚜렷"중장기 稅부담 여전" 지적도실거주 예외인정 등 반영안돼11월 국회서 재수정 가능성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꼴랑'이라는 단어가 적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종부세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31억28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의 내년 보유세는 2139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정부 원안 2764만원보다 625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달라진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은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민심이 악화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사실상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29일 만이다. ◆ 세제개편안 번복은 이례적 정부는 앞서 발표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를 철회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은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납부액이 1000만원일 경우, 이듬해 최대 2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환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무회의 확정 단계에서 핵심 골자를 스스로 번복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예고 직후부터 비거주 1주택자 대상 과세 강화가 과도하다는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는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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