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 고메즈, 정신건강 스타트업 투자유치 사기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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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경제 셀레나 고메즈, 정신건강 스타트업 투자유치 사기 혐의로 피소 원고들 美연방법원 소장 제출“팔로워 5억명 활용 홍보 안해앱 개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셀레나 고메즈. AP연합뉴스 유명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가 자신이 공동 설립한 정신건강 스타트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피소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투자자 5명은 고메즈와 그녀의 어머니 맨디 티피, 설립 회사 ‘원더마인드 글로벌’ 등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더마인드는 2021년 고메즈 등이 설립한 기업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운동처럼 습관화하는 ‘멘탈 피트니스’ 개념을 내세운 회사다. 고메즈는 이 회사에서 ‘최고 영향력 책임자(Chief Impact Officer)’와 마케팅 총괄을 맡았다. 2022년 자금 조달 당시 기업가치를 9500만 달러(약 1330억원)로 제시했다.하지만 원고 측은 고메즈가 소셜미디어(SNS)상 5억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활용해 회사를 홍보하겠다는 계약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메즈가 공동 대표인 어머니와의 개인적 갈등 등을 이유로 홍보를 외면했고, 핵심 사업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3년 동안 회사가 조용히 무너지는 동안 창업자나 임원, 이사진 중 그 누구도 투자자들에게 단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원더마인드는 2022년 초기 투자 라운드에서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의 벤처펀드,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세쿼이아 캐피털 등으로부터 500만달러를 유치했다. 이 중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5명의 투자금은 120만 달러(약 16억9000만원) 규모다.소장엔 원더마인드가 JP모건체이스, 피델리티 등 주요 금융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광고 계약, 연예인 표지 기사, 앱 출시 등을 통해 매출을 올렸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이는 허위였다는 내용이 담겼다.투자자들은 2025년 9월 매체 ‘더 컷(The Cut)’의 보도를 통해 고메즈의 업무 방치와 회사의 재정적 위기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인 고메즈와 원더마인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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