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상품 배송 전 환불 불가” “현금 환불 대신 마일리지 지급” 등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 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상품이 올 때까지 사실상 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마일리지로 돌려받아 다른 상품을 주문했음에도 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문자·내용증명 등)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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