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딸의 사위를 취업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 씨 내외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게 태국 소재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인 서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만들고, 이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 1억5000만원과 태국 주거비 65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은 서 씨가 문 전 대통령과의 가족 관계로 특혜 채용됐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나 항공사업면허(AOL) 취득이 늦어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긴축 재정을 펼치던 중이라 임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다. 서 씨는 항공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취업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명목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 또한 문 전 대통령의 '직무관련자'라고 봤다.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서 각 행정부처나 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당시 이사장 후보자 3명 중 이 전 의원에게만 인사 검증이 이뤄져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차원의 관여도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다혜 씨 내외가 태국으로 이주에 필요한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와 경제적 지원 규모를 이 전 의원과 공유했다고 봤다. 청와대가 사실상 이 전 의원과 다혜 씨 부부를 중개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 부부는 뇌물 수수 공범으로 인정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미루는 처분이다.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범죄 행위는 인정된다. 검찰 측은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