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능 모의고사 문항거래’ 일타 강사 현우진,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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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수능 모의고사 문항거래’ 일타 강사 현우진, 1심서 무죄 업데이트 : 2026.08.26 15:18 닫기 현직 교사와 3억원대 거래法 “공무원도 사적 거래 보장”문항당 단가, 통상보다 낮아 수학강사 현우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사교육 업체관계자 1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재판부는 “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액수가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청탁금지법 8조 3항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모의고사·교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현씨와 거래한 교사 2명은 문항을 모의고사용으로 23만~24만원, 교재용으로 12만~13만원 수준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현우진은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업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급받았는데, 이들에게 제공한 금액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높았다”고 밝혔다.공무원은 겸직 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 정치행동이나 집단행동 등은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분된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겸직 업무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상 예외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면 입법 의도에 반해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교사가 문항을 판매했다고 해서 공정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국민 신뢰 저하를 이유로 처벌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수단”이라며 “공직자 등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모두 형사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교사 측을 대리한 한은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이 사건은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 때부터 청탁금지법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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