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법원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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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법원 석방 결정

업데이트 : 2026.08.24 15:01 닫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담당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부모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의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해 24시간 이내에 결론낸다.

법원은 심사 2시간 40여분 만에 부 경장 석방을 결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부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부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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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긴급 체포된 경찰관에 대해 체포 과정의 문제가 있을 경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후 2시간 40분 만에 부 경장의 석방을 결정했으며,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한 상태였다.

취재진의 질문에 부 경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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