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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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결정 업데이트 : 2026.10.20 18:07 닫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따라서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실시간 생중계된다. 시장 오세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되었다.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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