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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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업데이트 : 2026.08.24 16:55 닫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고액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명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명씨는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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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는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을 원한다고 주장했으나, 특별검사팀의 반박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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