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있어 공판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선고 역시 생중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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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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