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서 여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한 10대 소년범 C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단순가담자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을 찾아가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내부를 뒤져 시가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