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 “변호사 500명 경찰 채용해야…수사지휘는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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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 2026.8.31/뉴스1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적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개혁위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 역량 강화 3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개혁위는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가 311명인 점을 고려해 전국 262개 경찰서에 경찰서당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소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년 100명 이상을 5년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변호사 자격 자체가 수사 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채용 이후 수사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개시·진행·종결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맡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특별승진 등 인사상 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고,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회피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소인·고발인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면서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경찰청은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수사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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