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점 모텔 등 숙박업소를 상대로 할인 쿠폰을 강매하면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2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창업주 겸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은 2017년부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숙박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의 86%, 95%가 각각 입점해 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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