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쳤는데 “몰랐다”…뻔뻔한 오리발 블랙박스에 딱 걸려

1 week ago 24

사회 > 사건 사고 스쿨존서 초등생 쳤는데 “몰랐다”…뻔뻔한 오리발 블랙박스에 딱 걸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자가용으로 치고도 범행을 부인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촬영 영상 덕분에 붙잡혔다.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 39분께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승용차로 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교정시력이 우안 0.03, 좌안 0.3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츨하면서 눈이 나빠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영상이 남아 있었다. 블랙박스는 충격을 감지하면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한다.A씨가 B군을 들이받고 급정거한 상황과 동승자인 A씨의 부인이 창문을 내리고 B군에게 다쳤냐고 물어보는 음성이 고스란이 녹음돼 있었다.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증거다.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은 운전석이 쪽 좌측 앞 범퍼”라며 “이 사고는 보행자가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차체의 진동이나 충격음 등 시각 외의 감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사고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조처했어야 했다”라며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고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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