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2% 늘어…전자장치 부착도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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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2% 늘어…전자장치 부착도 5배 급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매경DB]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검거·구속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관계성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 원칙을 세우고, 전수점검과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 기간 등 조치를 추진했다.구속 이외의 격리 조치도 크게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지난해 607건에서 올해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결정은 같은 기간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했다. 경찰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재범 우려가 크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추석 연휴에도 강도 높은 대응이 이어졌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일평균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9.8건으로 88.5% 늘었다.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각각 증가했다.실제 경찰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남성이 출소를 앞두고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사건에서 재범 위험을 소명해 출소 전에 다시 구속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민간경호 계획도 세웠다.또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장 접수 당일 체포조와 피해자보호조를 꾸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과 유치·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했다.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피의자도 긴급체포한 뒤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경찰은 연말에 한 차례 더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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