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상대 2차 ISDS 승소 및 7700억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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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피터앤김 제공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7700억 원을 청구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도 다야니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다야니 가문은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일가다. 2010년 엔텍합을 통해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채권단에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엔텍합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011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했다.다야니 측은 계약보증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약 73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9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배상금과 이자를 합한 지급액은 약 858억 원으로 늘었다.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로 이란 측에 배상금을 송금하려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는 2022년 1월 OFAC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약 858억 원 가운데 622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했다.다야니 측은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1차 ISDS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제때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로 산정해 처음에는 약 1조2600억 원을 청구했고, 이후 청구액을 약 7700억 원으로 낮췄다.이후 배상금 가운데 약 236억 원은 국내 법원에 공탁됐다. 위니아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레자 다야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2차 ISDS에서 다야니 측은 정부가 OFAC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할 때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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