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에 앙심’ 前연인 살해…52세 김상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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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스토킹 고소에 앙심’ 前연인 살해…52세 김상수 신상공개 업데이트 : 2026.08.25 10:45 닫기 김상수. [경기남부경찰청]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김상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공개까지는 일주일가량이 걸렸다.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과거 4년간 교제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경찰은 김상수의 범행이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김상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김상수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신상정보는 한 달간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삭제된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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