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주거’ 입주땐 보증금 반환장치 확인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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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전입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 살피고 건강 악화시 거주 가능한지 따져야 의무식 횟수-교통 접근성도 고려를 픽사베이 금융자산을 갖춘 65세 이상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늘어나면서 식사, 의료, 문화 등 생활 서비스를 주거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니어 주거를 선택하는 이유나 건강 상태,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먼저 입주보증금 반환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시니어 주거 상당수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생활비를 부담하는 ‘임대형’으로 운영된다. 운영사 경영 악화나 부도에 대비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퇴거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입주자 사망 등 특수 상황 처리 기준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 악화에 따른 거주 가능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시니어 주거는 대체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체·인지 기능이 어느 수준으로 저하됐을 때 퇴거 또는 외부 돌봄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무식 횟수도 고려해야 한다. 의무식은 시니어 주거에 보편화된 제도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에 가깝다. 외출이 잦거나 개인 취향에 맞는 요리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는 의무식 횟수가 적은 곳이 유리할 수 있다. 객실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룸서비스, 건강 상태에 따른 환자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은 퇴소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 식비, 서비스 이용료 등 월 생활비가 오르면 부담이 커져 퇴소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추가 비용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도 있다”며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에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분도 많다”고 조언했다. 교통 접근성도 중요하다. 자연환경이 우수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외출, 외식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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