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20대, 국가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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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여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오늘(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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