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 소리 들려주면”…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 범인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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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신음 소리 들려주면”…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 범인 잡고보니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 실종자 가족에게 수 차례 장난 전화를 10대 남성이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출처 = 가족 측 제공]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 실종자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22일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 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올린 연락처로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실종자를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과 법 집행을 강화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실종자 장미란(37) 씨의 친척 A 씨는 SNS에 장 씨의 사진과 실종 경위를 담은 전단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제보를 부탁했다. A 씨는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는 제발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직 가족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2차 가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긴급 응급조치 2호를 내리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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