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줘,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에 전화·문자한 14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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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신음소리 들려줘,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에 전화·문자한 14세 검찰 송치 업데이트 : 2026.09.17 19:30 닫기 [연합뉴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를 모두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수본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며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과 관련하여, 14세 청소년 A군이 실종 여성 가족에게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군은 14세 미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법상 미성년자이며,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차 가해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실종자 가족에게 엽기적인 장난 전화를 반복한 14세 청소년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 Key Points 경찰은 실종 여성의 가족이 공개한 제보 연락처로 수차례에 걸쳐 상식 밖의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보낸 14세 A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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