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수업 중 교사를 가격한 고3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처분을 결정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와 실랑이 끝에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다음날인 11일 현장 조사에 나서 당사자들의 의견서를 받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 다양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생 양측이 사회적 논란에 피로감을 표하고 있어 소송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건 직후 피해 교사는 특별휴가를 냈으나 고3 담당이라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출근해 학생들을 지도했다. 현재는 다시 특별휴가를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7일간 분리 조치됐다. 현재는 학부모와 학교 측의 협의에 따라 체험학습으로 처리해 등교하지 않는 상태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집단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학교 3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