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사를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는 첫 사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헌재에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의 헌법소원 심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진행 경과를 묻는 의견요청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그해 6월 헌재에 남북교류협력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해 7월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지만, 올해 4월까지 4년간 추가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
이번 조치는 재판소원 등으로 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헌재가 따져보는 가운데, 법원이 헌재의 잘못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법원도 자체적으로 헌재의 미비점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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