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실려온 O형 환자에 A형 수혈…한 달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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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성북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24년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들 의료진은 50대 여성 A씨가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자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을 A형으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래 O형이었습니다.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벌어져 A씨가 다른 혈액형으로 수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의 상태가 악화해 그로부터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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