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보험금으로 내연녀와 즐긴 50대,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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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김 모 씨의 살인 등 혐의에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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