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서 '불법 촬영'…1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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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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