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군인에 “관사 아닌데 왜 왔냐”…스토킹하고 문 부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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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8일 19시 10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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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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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에 이사 온 이웃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고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까지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인 피해자에게 “전에 어디서 근무했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을 물으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망가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했고 망가뜨린 재물 수리비를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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