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 돌려놓은 친일 재산, 걸렸다”…100년 전 명의신탁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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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아들 명의로 돌려놓은 친일 재산, 걸렸다”…100년 전 명의신탁도 환수 남양주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승소민영휘 아들 명의 토지, 실제 소유자는 부친부당이득금 지급 차단·친일재산 환수 추진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자녀 명의로 보유했던 토지도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입증되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퇴계원읍 소재 토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은 지난달 29일 확정됐다.문제가 된 토지는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된 땅이다. 민영휘의 후손은 2005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남양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토지 명의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은 아니지만 실제 소유자가 부친 민영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 취득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경위,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기존 재산 환수 소송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1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어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남양주시는 추가 부당이득금 지급을 막는 한편,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친일재산 환수에 협력할 방침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자녀 명의로 보유한 토지 역시 실질적 소유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일 경우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남양주시는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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