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폭행당한 아버지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뒤늦게 무효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이 모씨(32)의 사건을 파기자판으로 공소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 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폭행했다. 마트에 진열돼 있던 족대(나무 재질로 된 물고기 잡는 도구)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1월 6일 피해자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검찰은 이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2024년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 확정 뒤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해당 심판의 위법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발령하는 구제절차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이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검사의 기소 자체가 법 규정을 위반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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