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물통에 대체 무슨 짓을…엄마들 충격 빠뜨린 ‘텀블러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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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물통에 대체 무슨 짓을…엄마들 충격 빠뜨린 ‘텀블러 테러’

일본 초등학교서 자행돼 충격
텀블러에 세제·수면제 타기도

[챗GPT]

[챗GPT]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텀블러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텀블러에 세제나 수면제, 소독약 등 이물질을 투입하는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텀블러 속에 든 음료를 마신 뒤 세제·비누 냄새를 느껴 곧바로 뱉어내는 소란이 발생했다. 아다치구 소재의 초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이 친구의 텀블러에 수면유도제를 넣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자석이나 소독용 알코올 등이 학생들의 이물질이 텀블러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다.

테러 사태가 확산하자 학교도 대응에 나섰다.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개별 보관하던 텀블러를 교탁 옆에 모아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수업 장소 변경이 필요할 때는 텀블러를 가지고 이동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또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학부모들도 불안을 느끼며 안전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스포츠패션기업 하스락이 출시한 지문 인식 텀블러 ‘씨몬’은 출시 6개월 만에 판매량이 1만개를 넘어섰다. 원래는 운동선수들의 도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으로 등록된 지문에만 뚜껑이 열리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텀블러 이물질 혼입을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에게 민사상 감독 책임을 지운다.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질이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이유로 텀블러 사용을 거부한다면 기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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