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업계 거물 합병 소비자 피해 유발
인수 마무리 9월까지 완료 못하면
파라마운트, 지연 과태료 지불해야
미국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州)가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워너)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두 엔터테인먼트 거물의 인수 합병은 결국 이용자의 요금 인상, 콘텐츠 질 저하, 영화·TV 프로그램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극장가와 기존 케이블 방송 공급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 전역의 일반 가정 TV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이들 주 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독점 규제 이슈를 방관하고 소홀히 다뤄왔다고 지적했다. 주 연합 측은 또 소송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번 인수합병 거래가 완료돼선 안되며, 만약 불응 시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는 긴급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워너 인수를 추진 중인 파라마운트 측은 강력 반발했다. 파라마운트는 이번 소송이 “반독점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거대 기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만약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합병이 지연될 경우, 파라마운트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파라마운트가 만약 오는 9월 30일까지 합병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0월부터 워너 주주들에게 분기별 주당 25센트의 ‘티킹 피(Ticking fee·지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파라마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끌고 있다. 작년 12월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후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를 시도해 결국 최종 승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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