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아파트 1층 베란다로 돌진해 거주자가 봉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1층 가정집 거주민인 80대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