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세워둔 어린이 자전거 때문에 이웃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전날(18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옆집에서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우리 집을 불법 적치물로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기·통신 배관 통로 앞에 어린이용 세발자전거가 놓여 있었고, 자전거에는 헬멧도 함께 걸려 있었다.
A 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보고 '신고하셨냐'고 물었더니 소방법 얘기를 꺼내더라"며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소방서를 두 곳이나 찾아가 확인했는데,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며 "오히려 옆집이 이상한 것 같아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가 공유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을 보면, 공용주택의 경우 복도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정리해 두고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 폭을 확보했다면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시적으로 둔 생활용품처럼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나 복도 끝 막힌 공간에 두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역시 위반이 아니다.
한 변호사도 "저런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예외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로부터 이동 명령이 내려온 경우에는 옮겨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솔직히 너무 야박하다. 쌀독 내놓은 것도 아닌데", "이건 사실상 아동 혐오 아닌가 싶다", "굳이 신고까지 할 일은 아니다", "관리실 통해 얘기해도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이웃이랑 척지는 거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신고라니", "이사 와서 인사 대신 신고부터 하는 집이네", "저런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 "예민한 이웃 만나면 결국 이사밖에 답이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는 법적 잣대와 관용 사이의 균형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법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 정도면 관용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며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옆집이 과민하게 반응한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