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의 이색적인 ‘약국 버스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가요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기찬은 최근 전국 약국을 찾아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부르는 ‘전국으로 가는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찬은 지난달 2002년 발표한 대표곡 ‘감기’를 새롭게 부른 ‘감기(2026)’를 발매했다. 이후 노래 제목에서 착안해 약국을 신곡 홍보 무대로 선택했다.
이기찬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전에 나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안 되는 것 같다”며 “좀 재밌게 한번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새로운 홍보 방식을 시도한 이유를 밝혔다.
이기찬이 전국 각지의 약국을 방문해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감기찬’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처음에는 직접 공연 장소를 섭외했지만, 이후 약국들의 공연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약국에서 가수가 공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약국 개설자의 환자 유인이나 호객 행위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연이 약국의 고객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 공연을 진행한 약국 중 일부는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창고형 약국이라고 지적하며 “가수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기찬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 일정을 공개하면서 “본 버스킹 및 촬영은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현재 개별 공연의 약사법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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