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이겠다” 환청·망상에 살해시도한 50대 아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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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엄마 죽이겠다” 환청·망상에 살해시도한 50대 아들 징역 6년 20년 전 조현병 진단·치료 중 범행…필로폰 투약 혐의도창원지법 “40회 이상 형사처벌…다만 심신미약은 인정”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조현병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해 범행을 피하자 아들은 어머니의 집에 불까지 질렀다.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경남 함안군의 한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의 발단은 가물치 심부름이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아는 사람 집에 가물치를 가져다 달라고 하자 A씨는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며 의심했다. 가물치를 주문한 사람 역시 자신을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온 A씨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결국 살해를 결심했다.A씨는 같은 날 친동생과 친구를 만나 “오늘 사달을 내야겠다”며 B씨를 죽이고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서둘러 지인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그러나 B씨를 찾지 못한 A씨는 집에 남아 있던 라이터로 B씨의 주거지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약 19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에서 A씨 측은 B씨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불을 지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을 결심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살해 의사를 밝힌 점과 주거지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소방서 의견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A씨가 지금까지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엄중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김성환 부장판사는 “자칫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다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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