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에서 각각 근무하는 부부 경찰관은 비번 날인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때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A 씨가 식당을 나선 뒤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했다.
부부는 112에 신고한 뒤 자신들의 차량에 탑승해 A 씨를 뒤쫓았다. A 씨가 인근 카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자 부부는 자신들의 차량으로 A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부부는 A 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그를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비번 날임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응한 사례”라며 “경찰의 사명감에는 쉬는 날이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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